한정뉴우스 창간호_201231

한정뉴우스 창간호_201231

최고관리자 0 2066
한정 뉴우스_제1호
한정뉴우스
- 제1호(20.12.31) - 
 * 한정뉴우스는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권운혁 민동세, 하덕천)"(이하 비대위)에서는 회원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과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한기협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위원장을 맡으며
 
한국사회적기업중압협의회 1기 공동대표 권운혁
-
  저는 개인적으로 상임대표님과 여러 차례 회동을 했으며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기업가의 고민과 그 업종의 상황에 대해 함께 고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제가 한기협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아마 한기협 상임대표께서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비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개인적인 직함이 아닌 1기 한기협 공동대표라는 직함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에서 이야기하는 문제가 개인적인 관계로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대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기협 선배 그룹으로서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힘들어 하고 있고 또한 지난 수년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기협에서 강력하게 주창해 온 사회적경제 3법의 입법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인데 우리 조직은 사회적기업의 권익 옹호도 그리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한기협 상임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 한기협의 수도권 중심의 폐쇄적 구조라는 부분과 그것을 해결하시겠다고 하시는 소통 방식의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꼭 만나서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한기협 내부의 분쟁은 구성원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싸움에 얻는 것과 잃는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조직은 그 조직의 구성원에 이익이 되는 분쟁을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저는 이 분쟁을 보면서 제기하신 문제를 통해 사회적기업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올 것인지 궁금합니다. 몇 몇 분들의 개인적인 감정과 욕심이 아니라면 말이죠.
  한 조직의 대표는 권한을 갖는 것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구성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승인된 사업도 충실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사회적기업들은 사안을 둘러싼 입장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기업(회원사)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정쟁을 만들고 사회적기업 생존 여건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현 집행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비대위가 발족하였다는 것 자체가 상임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비대위는 기득권(비대위 참칭세력) 수구적 세력이 아니라 현장의 사회적기업가들입니다. 또한 상임대표께서 말씀하신 자정작용도 상임대표 독단으로 할 수 없는 권한 밖의 일이지요.

법 없이도 살 사람법대로 하자사이에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전 상임대표 변형석
-
  “대한민국은 고소 공화국이라고들 합니다. 연간 고소고발 건수가 60만 건에 달하는데요,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일본의 140, 미국의 160배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대략 평균수명이 80세라 치면, 대한민국 국민은 평생 한번쯤은 고소를 당하는 셈입니다. 저도 이런 황당한 일로 고소를 당하고 어이없던 차에, 이 통계를 보고나니 그나마 ~’하고 이해는 갔습니다. 60만 건 중에 정작 공판에 회부되는 건수는 3만건(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에 얼마나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2015년 대검찰청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이런 특이한 현상의 이유가 민사로 해결해야할 문제를 형사사건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제도적 문제라 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스로 변호사 구해서 비싼 돈 내고 신경써가며 일일이 챙겨야하지만, 고소는 그냥 고소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어쨌든 - 그게 사건이 되건 안 되건 - 검경은 그걸 접수해야 하구요, 그 후의 모든 일은 검찰과 경찰의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소한 사람은 그냥 룰루랄라기다리면 되는 신기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줬다 못 받은 사람’, ‘길가다 넘어진 사람’, ‘직장에서 상사가 꼴보기 싫은 사람등등이 모두 경찰이나 검찰에 달려가 고소장을 내는 겁니다. 사기, 횡령, 업무방해, 뇌물 같은 죄목으로 말이지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흔히 법대로 하자는 관용어에 담긴 한국 사회 저간의 사정이어서 이해할 만 합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태부족이었던 시대의 산물이기도 했고, 또 합리적 갈등조정을 경험하지 못한 시민사회 미성숙의 산물이기도 했습니다. 힘이 없거나, 도무지 대화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법에 기대었고,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의 긍정적 기능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 시민들이 법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용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권을 가진 검경이 어쨌든 알아서 수사를 해주니 싸고 편리하다는 것, 뭐 그런 이유라면 십분 이해됩니다. 그런데 사실 굳이 무고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검경을 찾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일종의 낙인찍기효과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의 시시비비와 무관하게 고소를 당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덧씌우는 효과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집에는 통지서가 날아오고, 경찰과 검찰에서 오라 가라 합니다. “법 없이 살 사람도 이 순간부터 범죄자로 의심되기 시작합니다. 참 지독하고 비인간적인 효과입니다. 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단 한 통의 고소장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극적 선택을 했던 많은 평범했던, 또 비범했던 많은 이들의 안타까운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기협 공동대표단은 저를 횡령이라며 고소한 전후로 이를 한층 더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지저분한 수법을 동원하여 한껏 일을 부풀립니다. 그런 다음 아무 맥락없는 일들을 거기에 갖다 얹어서 마치 그 모든 것이 다 범죄라도 되는 듯이 마타도어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논리가 이런 식입니다. “고소된 것을 보니 저 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 그 주변의 모든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런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심각한 범죄자일 것이다이런 걸 주식시장에서 자전거래라고 합니다. 자기가 주식을 내놓고, 자기가 사가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전형적인 주가조작 범죄행위이지요. 자신들이 고소장을 내놓고, “고소를 당한 걸 보니 진짜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식입니다. 이 모든 것이 턱도 없는 92억 횡령 죄목의 고소에서 출발했습니다.
 
  “92억을 횡령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대해 옆에서 지켜보시던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채를 횡령한다구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공제기금은 전액이 부채입니다. 그것도 또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용도로만 쓸 수 있는 부채 말입니다. 그걸 대체 왜 횡령을 합니까. 또 횡령이 성립되려면 어려운 말로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제사업단의 분리독립과 관련한 모든 과정은 한기협의 공식 문서에 다 남겨두었습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사람이 이사회 동의를 거쳐 횡령을 합니까? 그리고, 그 분 말씀처럼, 대체 부채를 어떻게, , ‘횡령합니까?
 
  하다하다 그걸로 안되겠던지 이제는 저희 회사를 포함한 각종 조직들의 사업을 의심해야한다며 회원사를 대상으로 악의적인 선전선동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무슨 대단한 정부 보조금이라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례들이 다 위탁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일자리 관리하고, 창업지원 사업에서 기업을 지원하고 하는 업무를 심지어 경쟁심사를 거쳐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위탁사업을 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은 대부분 그 사업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생태계 효과 때문에 참여하고 계십니다(이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이런 식으로 비하한 것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 돈 안되는 거 왜 하냐고 욕먹어가며 -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전직 한기협 상임대표였고, 현직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이사장이며, 12년차 공정여행 사회적기업 ()트래블러스맵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받은 것 아니냐, 그 안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 제가 관여하고 있는 여러 조직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여해서 관련 조직들이 사업을 많이 받았으면 칭찬을 받을 일이지 욕먹을 일은 아니지 않을까요? 제가 다른 분들 것을 억지로뺏은 것이 아닌 다음에야, 조직의 의 임무는 다양한 사업을 유치하는 일이 자질과 능력의 핵심인 것 아닐까요? 제가 왜 그걸로, 심지어 고소고발 말고는 아무 한 일이 없는 당신들께 비난을 받아야 하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많은 위탁사업을 받아오면 칭찬하지 욕을 하나요?
 
  저의 다양한 친분관계를 이유로, 그것이 무슨 비공식적인 루트가 되어 이런 사업들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해석되)는 그들의 주장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공공의 시스템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리 허술하지 않을 뿐더러, 공정성과 정의의 관점에서 오히려 더 민감합니다, 사회적경제니까요. 그러니, 누가 누구와 친하다고 해서 안될 일을 되게 만들 수도 없고, 만들지도 않습니다. 이 허튼 선전선동에 대하여 저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을 수라도 있습니다만, 당신들은 어림없습니다. 한기협의 상임대표 정도를 했으면, 대한민국의 사회적경제 관련 내노라하는 분들과 당연히 다 친분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상임대표가 가져야할 능력입니다. 책임은 엄중히 물을 것이지만, “일 잘했다는 칭찬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친분관계지위사익이권이 되는 세상에 적어도 저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법 없이도 살 사람같은 건 아니지만, 저도 이분들께는 법대로해볼 생각입니다. 저 한명이라면 모르겠지만, 한국사회의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전체에 역사적인 을 보이고 있는 이분들과는 사회적경제라는 이름 안에서 같이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런저런 당황스러운 문자들에 혼란스럽고 짜증스러우실 여러 기업가들께 어찌되었건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고, 비대위에 함께 힘을 보태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빠르게, 제대로,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 역시 함께 돕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