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20.08.13)
<세부 추진관제>
- 신산업 분야 진출 확대로 경제가치 강화
1. 소셜벤처형 업사이클 기업 육성
* 지역 거점 육성 및 소재 중개 인프라 확보
* 컨설팅, 시제품 제작, 판로지원 등 전과정 지원
2. 자생식물 사회적농장 사업
3. 녹색제품 분야 사회적경제 확산
* 제품개발, 인증 취득비용, 판로 등 지원
4. 마을 공동체 중심 에너지 자립 사업
- 환경문제 해결분야 진출 확대로 환경가치 강화
1. 주민참여-상생형 폐자원 처리시설 운영
2.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자활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재사용 활성화
* 다회용기 사용 관련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
- 환경서비스 분야 진출 확대로 고객서비스 강화
1. 마을 주도 생태관광 활성화
2. 친환경 산행도시락 사업
* 법인체 설립 및 사업화 지원 등 육성책 제공
* 탐방-견학프로그램과 연계한 판로 지원
* 공동브랜드, 주문-배달 어플 등 마케팅 지원
* 노하우 공유 및 사업화-운영 지원
3. 환경교육 분야 사회적경제 확산
* 온라인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환경교육 바우처 및 인턴십 운영, 환경교육 사회적경제기업 특화지원
-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 강화
1. 환경형 사회적경제기업 전과정 성장 지원
* 에코스타트업과 연계한 창업 지원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와 연계한 전과정 패키지 지원
2. 다각적 협력체계 구축
3. 환경분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
4. 환경적 가치 평가지표 마련
-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방안(20.08.13)
<세부 추진과제>
- 혁신성장 기반 강화
1. 혁신역량 확충
* 성장유망기업 대상 범부처 통합지원체계 마련
* 청년 일경험 및 업종특화 창업지원 확대 등을 통한 우수인재 유입 지원
* 플랫폼노동자 협동조합연합회, 1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 혁신형 사업모델 발굴-확산
2. 판로지원
* (민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온라인 판매채널(e-store 36.5+) 확대-개편, 코리아세일페스타 사회적경제전용관 개설 등 추진
* (공공) 입법('사회적경제기본법', '판로지원특별법')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화 추진
3. 성장금융
*성장지원 특례보증 지원 및 사회투자펀드 조성액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 표준평가시스템"(재무상태 외 기업의 사회적가치 역량 평가 '19년 신보 개발) 실용화
- 지역의 자생/상생기반 확충
1. 사회적경제 허브
*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온, 전국 10개소)" 및 "혁신타운('22년까지 5개소 완공 예정)" 중심 지역거점 구성
* 중간기원기관의 단계적 통합으로 원스톱 서비스창구 마련
2. 사업모델 개발
* 지자체와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 정보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지역문제해결형 R&D 등 활성화 추진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사업체(예: 사회적농장, 산림일자리발전소, 관광두레 등) 확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촉진
3. 지역금융
*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설립-운영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확산
* 신협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출자근거 마련('신협법' 개정), 새마을금고 사회적경제 전용 대출상품 개발-공급 등
- 진출분야 다양화 지원
1. '한국판 뉴딜'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유망분야 진출 지원
* (환경/신재생)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확대 추진
* (사회서비스)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반영 확대 등 통한 공적돌봄 분야 진출
* (소셜벤처) 소셜벤처 스케일업 보증지원 확대
* (문화/교육/과학) 관광두레 사회적기업 전환 지원, 학교 협동조합 사업모델 다양화 지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 등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20.10.14)
<중점 추진과제>
1.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 : 사회적 가치를 모두 추구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각종 인정범위 확대 및 특성별 규제개선
* 일정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을 일반협동조합과 같이 여성기업/장애인기업으로 인정하여 관련 지원사업 우대
*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시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을 구분/심사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2. 정부조달 진입촉진 및 부담경감 : 사회적 가치에 대한 조달 우대를 위한 우선구매 및 신인도 확대 등 조달규제 개선
* 지자체 수의계약(1인 견적)시 가장 경제적인 가격 요건을 삭제하여 계약불편/부담 완화
* 2억원 미만 소규모 물품조달, 중기간 경재제품 조달 등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부여 확대
3. 규제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기준 및 절차 합리화
* 국/공립박물관 문화상품 선정시 사회적 가치 항목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납품/입점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표준코드(바코드) 연회비 20% 감면
4. 성장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강화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정보시스템, 운영체계 등 제도를 보완하고 정책/세제 지원강화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보완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증여부를 전산으로 확인가능토록 개선
* 사회적경제기업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시 최대 사용기간(5년) 보장 및 임대료 분할납부 확산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20.12.28)
<추진방안>
-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1. 주민참여형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 근거리 생활지역내 주민조합 구성을 통해 지역내 공적 돌봄 공백(저녁, 휴일 등) 등 사회서비스 수요 대응 및 유휴인력 일자리 창출
2. 농어촌 지역 특수성 반영으로 위한 농촌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제공
* 농촌 공간계획 수립시 사회서비스 공급방안을 필수계획으로 추가
* 읍/면 단위 돌봄협의체 구성, 읍/면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주간보호센터 등)에 돌봄 서비스 시설 배치 및 플랫폼 역할
* 농협, 수협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제공자 역할 강화
* 사회적 농장을 복지자원 통합관리시스템상 돌봄자원으로 등록, 장애인/노인 등 대상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또는 협력기관)으로 연계/활용
* 사회적 농장을 민간위탁훈련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사회적 농업을 활용하여 농식품 분야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기회 마련
3. 자활-사회적경제 간 연계 강화
* 돌봄 서비스 자활기업 등 사회서비스 분야 자활기업 시설 투자/법인 설립 등 규모화 지원
* 광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자활센터-사업단 간 연계 활성화, 지역 사회적경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시범사업 추진
4. 지역사회통합돌봄, 사회서비스원 등 기존 정책과의 연계 강화
* 통합돌봄 참여중인 사회적경제조직 사례를 공유/확산하고, 향후 사업 확대시 사회적경제조직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지침 등 마련
* 지역거점 돌봄기관(사회서비스원)과 해당지역 사회적경제기업간 MOU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공적 돌봄기능 강화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지원 및 연계 확대
1. 사회서비스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대
* 자활기업,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등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확대
2.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전환 지원
*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을 원할 때 필요한 컨설팅 등 지원 실지
3. 사회서비스 분야 자원 연계-협력 확대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연계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델 개발-확산
*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간 연계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빈틈없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가능
4.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평가체계 개선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기준에 사회적가치(인권, 사회통합, 상생, 지역경제, 공동체, 참여 등) 기준을 반영하여 사회적 책임 강조
- 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구축
1.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과정 참여 확대
* 지역 사회서비스 의제 발굴 및 정책 개발을 위해 지역보장협의체(대표 또는 싦무)에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 및 실무분과 설치 추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및 실무분과 운영 실적을 지역사회복지사업평가(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에 반영, 우수사례 발굴-전파
2.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전국단위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협의체 구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 강화방안 모색
* 기업 CSR 부서, 종교계 등과 협력하여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 추진
3. 인재양성 및 인력조달
* 사회적기업진흥원내 사회서비스 관련 교육,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인식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강화
* 사회적경제조직 내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연구 및 매뉴얼 발간 등 추진
*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 자원봉사 수요처 정보란에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정보 추가
4. 소셜벤처 등 IT 활용 사회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 사회서비스 관련 플랫폼 운영 등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 지원 검토
<사회서비스 분야별 진출방안 : 6대 시그니처 사업 추진>
1. 돌봄(도시형) : 사회적경제형·융합형 노인 돌봄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