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경제적 고도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빠르게 이뤄낸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붕괴되는 공동체, 취약해지는 사회안전망, 소득 양극화 등의 각종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노인자살율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최하위 등의 지표는 우리 사회의 미래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경제는 전국적으로 약 27,452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약 284,875명이 종사(2019년 통계 기준 생협‧신협 제외)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평범한 일상을 불가능하게 만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경제는 ‘고용조정 Zero선언’을 하며 노동자와 함께, ‘함께살림펀딩’ 등을 통해 지역과 다른 기업들과의 협동과 연대로 위기의 강을 건너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이윤과 경쟁이 아닌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경제이다. 그러기에 새로운 삶터 제공과 사회문제 해결의 마중물이자 혁신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차원의 법적,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비효율적이고 미비하다. 때문에 이미 19대(2014년)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11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법안이 발의되었다. 2014년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67명 의원이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결을 위해 정부의 자금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좌파의 방식과 다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안에서 민간의 힘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이라며 최초로 공동발의하였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절차는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20대 국회에서만도 1번의 공청회와 4번의 법안소위를 진행하는 등 이미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 경제소위(위원장 류성걸) 공청회도 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한국경제 체제를 개혁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자신들이 발의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의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여당 또한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1월 28일 당정청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및 가치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을 2월 통과 법안으로 합의한 것을 책임있게 이행하라. 이제 야당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설득을 넘어 대통령의 공약을 지켜내고자 하는 여당의 역할을 다 하며 그 능력을 증명해야 할 때이다.
우리 사회적경제인은 사회적경제 현장이 8년째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 4월 국회 제정을 위해 여야 모두 초당적으로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 3가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민의힘은 사내요회적경제기본법 4월 국회 통과를 위한 공청회에 조속히 합의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1월 28일 사회적경제기본법 및 가치법 중심의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 2월 통과를 합의한 당정청회의가 요식행위가 아님을 4월 국회 통과를 통하여 증명하라.
하나, 국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